제1장 총칙
제1조(설립근거와 명칭)
본 협의회는 관광진흥법 제48조 9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하며 사단법인 청주시 관광협의회(이하 본 회라 칭한다)라 칭하며 영문으로는 【CHEONGJU CITY TOURISM CONFERENCE (약자 C. J. T. C)】이라 표시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관광객의 유치 및 홍보활동, 관광사업의 진흥과 서비스개선을 촉진하고 회원의 복리증진 그리고 청주시 관광사업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며, 관광진흥법 제48조 9의 규정에 의한 지역관광협의회의 설립을 통한 지역관광 진흥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본 회의 주사무소는 충청북도 청주시에 둔다.
제4조(충청북도 관광협의회와의 관계)
본 회는 충청북도관광협의회와 지역관광발전을 위한 관광업무를 상호 협조적으로 수행 한다.
제5조(사업)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업무를 추진한다.
- 관광객에 대한 서비스개선 및 관광사업의 업무 개선에 관한 사항.
-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 및 관광 상품 개발 및 제공.
- 관광종사원의 교육 및 사후관리.
- 지역 국제간 관광 교류 및 친선을 위한 사업.
- 회원의 복리증진 사업.
- 관광객 불편사항 처리.
- 지역의 관광수용태세 개선을 위한 업무
-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에 따르는 수익사업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 그 밖에 본 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제6조(회원의 구성)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성한다.
제7조(회원의 자격)
- 본 회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가입 절차를 마친자(개인, 단체)로 한다.
- 본 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회원가입 신고서를 본 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회원의 가입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본 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회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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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회원
- 지역관광조직 · 기구(관광공사, CVB 등)
- 지역상공회의소, 언론기관, 금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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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회원
- 관광사업체 및 단체(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국제 회의업, 카지노업, 유원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 관광관련 대학 및 연구기관, 경제단체, 문화집회시설업 및 문화예술 공연단체 등)
- 관련사업체 및 단체[교통운수업(항공사, 렌트카, 전세버스, 등], [숙박시설업(모텔, 민박 등) 및 외식업 등], [판매유통업(백화점, 면세점, 아웃렛, 쇼핑몰, 기념품 등)]
- 지역주민, 시민단체, 지역NGO
제8조(회원의 권리)
- 정회원은 본 회의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본 회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회원은 본 회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본 회 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제9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각 호의 의무를 진다.
-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 정회원은 가입비와 월 회비, 특별회원은 특별회비를 납부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 회원이 회비를 1년이상 미납 시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단, 회계연도 기준으로 한다.)
※ 회비납부는 2회 분납 가능하나, 협의회 운영상 가능한 상반기납 요망.
제10조(회원의 탈퇴와 제명)
-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회할 수 있다.
- 회원이 본 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3장 임원
제11조(임원의 구성 및 정수)
- 본 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 회장 2인(회장 2인중 협의회장은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협의회 정회원 중에서 선출하고, 청주시 부시장은 공동 회장으로 참여한다)
- 부회장 10인 이내
- 이사 25인 이내(회장, 부회장, 당연직 이사를 포함한다.)
- 상임 이사 1인
- 감사 2인 이내
- 부문별 분과위원장
제12조(임원의 선임)
- 본회의 임원(회장과 감사)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이사는 회장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임원보직은 이사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 임원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부터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하여야 한다.
- 임원은 제7조에 의한 자격을 가진 회원이어야 한다. 단,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가 임원중의 1인을 대표로 선정, 통보하였을 때에는 동인이 임원이 될 수 있다.
- 이사는 총회에서 부문별 정족수로 해당업종 구분에 의한 회원수 비율에 의한다. 다만 동일 부문에서 전 이사수의 1/2을 초과할 수 없으며, 청주시 관광과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 본 회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 회장에 입후보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공고기한 내 까지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1통.
- 이력서 1통.
-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 회장 입후보자는 회장 출마 시 등록비 1,000만원을 납부하여야 하고 낙선인에게는 500만원을 반환한다.
-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이사회에서 선임된 5인의 선거관리위원으로 구성된 선거관리 위원회를 둔다. (선거관리 위원회는 선거관리 규정을 적용한다.)
제13조(임원의 임기)
- 임원(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이사, 분과위원장,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14조(직무대행)
회장의 사고 또는 궐위 시 부회장 중 이사회에서 인준 받은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잔여 임기까지 회장직을 승계한다(단, 부회장 중 인준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사회 에서 이사 중 호선한다.)
제15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이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16조(임원의 자격)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으로 선출할 수 있다.
- 정회원으로 활동한 자.
제17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본회의 명예를 실추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행위
제18조(임원의 직무)
-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본 회의 임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사무국장은 상근하며 협의회장의 지시를 받아 협의회 사무업무 처리한다.
-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 본 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한다.
- 본 회의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상시 감사한다.
-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임시 이사회, 임시총회 포함)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 본 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9조(임원 회의)
본 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담회 형식의 임원 회의를 회장이 소집 할 수 있다.
제4장 총회
제20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 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된다. 단, 회원수가 200인을 초과하는 경우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 총회를 둘 수 있으며 이 또한 총회와 같이 대의원들로 구성된 최고의결기관으로 대의원총회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총회에 관한 사항을 준용 한다.
제21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되며, 회장이 소집한다.
-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총회소집의 특례)
-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 일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제17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재적회원 과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3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이사회에서 의결한 선출, 해임, 포상에 관한 사항
- 본 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에 관한 사항
-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사업계획의 승인
- 기타 중요 사항
제24조(의결정족수)
총회는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단, 총회 성원은 위임장으로 대신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위임장으로 성원된 총회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5조(의결제척사유)
회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석 하지 못한다.
-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 될 때
제5장 이사회
제26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7조(이사회의 소집)
-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 정기이사회는 연2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이사의 과반수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소집한다.
-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8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의 운연에 관한 사항
-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 총회에 부칠 안건에 관한 사항
-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정관의 규정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사무국의 기구, 직제 및 기타 규칙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 소송 및 재판에 관한 사항
- 회원 가입과 회비에 관한 사항
- 부문별 분과위원회 및 위원장에 관한 사항
- 기타 본 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회의에 상정한 사항
제29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0조(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결은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31조(이사회 의결제척사유)
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석하지 못한다.
-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 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8장 재산과 회계
제35조(재산의 구분)
- 본 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 기본재산은 본 회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본 회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과 평가액은 별지 1과 같다.
- 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6조(재산의 관리)
- 본 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7조(재원)
본 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가입비·회비(본 회는 가입비 및 회비를 징수하기 위하여 납부금액, 납부기한 및 납부장소 등을 기재한 납부고지서를 회원에게 우편송부 하거나, 은행 자동이체를 할 수도 있다)
- 지방정부 운영비지원 보조금
- 사업수입금
- 각종 기부금
-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 그 외의 수입금
- 수입을 회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본 회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며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하는 등 정치활동을 하지 않는다.
-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제38도(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9조(예산편성 및 결산)
- 본 회는 회계연도 1개월 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 본 회는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해당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40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1회 실시하여야 한다.
제41조(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42조(차입금)
본 회가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자금의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0장 보칙
제44조(본 회 해산)
- 본 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해산 시 남은 재산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 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귀속하도록 한다.
제45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인준한다.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인준받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6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7조(규칙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본 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본 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