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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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설립근거와 명칭)

본 협의회는 관광진흥법 제48조 9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하며 사단법인 청주시 관광협의회(이하 본 회라 칭한다)라 칭하며 영문으로는 【CHEONGJU CITY TOURISM CONFERENCE (약자 C. J. T. C)】이라 표시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관광객의 유치 및 홍보활동, 관광사업의 진흥과 서비스개선을 촉진하고 회원의 복리증진 그리고 청주시 관광사업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며, 관광진흥법 제48조 9의 규정에 의한 지역관광협의회의 설립을 통한 지역관광 진흥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본 회의 주사무소는 충청북도 청주시에 둔다.

제4조(충청북도 관광협의회와의 관계)

본 회는 충청북도관광협의회와 지역관광발전을 위한 관광업무를 상호 협조적으로 수행 한다.

제5조(사업)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업무를 추진한다.

  1. 관광객에 대한 서비스개선 및 관광사업의 업무 개선에 관한 사항.
  2.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 및 관광 상품 개발 및 제공.
  3. 관광종사원의 교육 및 사후관리.
  4. 지역 국제간 관광 교류 및 친선을 위한 사업.
  5. 회원의 복리증진 사업.
  6. 관광객 불편사항 처리.
  7. 지역의 관광수용태세 개선을 위한 업무
  8.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에 따르는 수익사업
  10.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11. 그 밖에 본 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제6조(회원의 구성)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성한다.

제7조(회원의 자격)
  1. 본 회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가입 절차를 마친자(개인, 단체)로 한다.
  2. 본 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회원가입 신고서를 본 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회원의 가입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4. 본 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회원으로 한다.
    1. 특별회원
      1. 지역관광조직 · 기구(관광공사, CVB 등)
      2. 지역상공회의소, 언론기관, 금융기관
    2. 정회원
      1. 관광사업체 및 단체(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국제 회의업, 카지노업, 유원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 관광관련 대학 및 연구기관, 경제단체, 문화집회시설업 및 문화예술 공연단체 등)
      2. 관련사업체 및 단체[교통운수업(항공사, 렌트카, 전세버스, 등], [숙박시설업(모텔, 민박 등) 및 외식업 등], [판매유통업(백화점, 면세점, 아웃렛, 쇼핑몰, 기념품 등)]
      3. 지역주민, 시민단체, 지역NGO
제8조(회원의 권리)
  1. 정회원은 본 회의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본 회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2. 회원은 본 회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본 회 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제9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정회원은 가입비와 월 회비, 특별회원은 특별회비를 납부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4. 회원이 회비를 1년이상 미납 시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단, 회계연도 기준으로 한다.) ※ 회비납부는 2회 분납 가능하나, 협의회 운영상 가능한 상반기납 요망.
제10조(회원의 탈퇴와 제명)
  1.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회할 수 있다.
  2. 회원이 본 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3.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3장 임원

제11조(임원의 구성 및 정수)
  1. 본 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2인(회장 2인중 협의회장은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협의회 정회원 중에서 선출하고, 청주시 부시장은 공동 회장으로 참여한다)
    2. 부회장 10인 이내
    3. 이사 25인 이내(회장, 부회장, 당연직 이사를 포함한다.)
    4. 상임 이사 1인
    5. 감사 2인 이내
    6. 부문별 분과위원장
제12조(임원의 선임)
  1. 본회의 임원(회장과 감사)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이사는 회장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임원보직은 이사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2.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3. 임원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부터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하여야 한다.
  4. 임원은 제7조에 의한 자격을 가진 회원이어야 한다. 단,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가 임원중의 1인을 대표로 선정, 통보하였을 때에는 동인이 임원이 될 수 있다.
  5. 이사는 총회에서 부문별 정족수로 해당업종 구분에 의한 회원수 비율에 의한다. 다만 동일 부문에서 전 이사수의 1/2을 초과할 수 없으며, 청주시 관광과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6. 본 회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7. 회장에 입후보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공고기한 내 까지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1통.
    2. 이력서 1통.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4. 회장 입후보자는 회장 출마 시 등록비 1,000만원을 납부하여야 하고 낙선인에게는 500만원을 반환한다.
    5.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이사회에서 선임된 5인의 선거관리위원으로 구성된 선거관리 위원회를 둔다. (선거관리 위원회는 선거관리 규정을 적용한다.)
제13조(임원의 임기)
  1. 임원(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이사, 분과위원장,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2.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14조(직무대행)

회장의 사고 또는 궐위 시 부회장 중 이사회에서 인준 받은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잔여 임기까지 회장직을 승계한다(단, 부회장 중 인준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사회 에서 이사 중 호선한다.)

제15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2.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이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16조(임원의 자격)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으로 선출할 수 있다.

  1. 정회원으로 활동한 자.
제17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본회의 명예를 실추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행위
제18조(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본 회의 임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사무국장은 상근하며 협의회장의 지시를 받아 협의회 사무업무 처리한다.
  3.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4.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본 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한다.
    2. 본 회의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상시 감사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임시 이사회, 임시총회 포함)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5. 본 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9조(임원 회의)

본 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담회 형식의 임원 회의를 회장이 소집 할 수 있다.

제4장 총회

제20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 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된다. 단, 회원수가 200인을 초과하는 경우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 총회를 둘 수 있으며 이 또한 총회와 같이 대의원들로 구성된 최고의결기관으로 대의원총회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총회에 관한 사항을 준용 한다.

제21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되며, 회장이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3.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총회소집의 특례)
  1.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 일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7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과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3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이사회에서 의결한 선출, 해임, 포상에 관한 사항
  2. 본 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 사항
제24조(의결정족수)

총회는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단, 총회 성원은 위임장으로 대신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위임장으로 성원된 총회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5조(의결제척사유)

회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석 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 될 때

제5장 이사회

제26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7조(이사회의 소집)
  1.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2. 정기이사회는 연2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이사의 과반수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소집한다.
  3.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8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연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칠 안건에 관한 사항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사무국의 기구, 직제 및 기타 규칙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10. 소송 및 재판에 관한 사항
  11. 회원 가입과 회비에 관한 사항
  12. 부문별 분과위원회 및 위원장에 관한 사항
  13. 기타 본 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회의에 상정한 사항
제29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0조(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결은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31조(이사회 의결제척사유)

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석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 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7장 분과위원회

제32조(분과위원회 주성 및 소집)
  1. 본회는 다음의 업종별로 분과위원회를 둔다. 단, 동일종별 회원수가 과소하여 분과위원회 구성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해 2개 이상의 업종을 통합 구성할 수도 있다.
    1. 관광숙박업
    2. 외식분과
    3. 여행업(전세버스업 포함)
    4. 관광객 이용시설업
    5. 조직분과
    6. 사회분과
    7. 홍보분과
  2. 분과위원장은 회장이 위촉한다.
  3.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은 이를 본회에 통보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주재한다.
  4. 본회의 정․부회장은 각 분과위원회 회의에 참석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33조(회의성립과 의결 조건)
  1. 본 회는 분과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전에 일시, 장소, 의안을 명시하여 참석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기간을 단축 할 수 있다.
  2. 본 회의 회의는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4조(분과위원회 의결사항)

분과위원회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분과위원회 회원업체의 복리증진에 필요한 사항
  2. 회원업체 상호간의 공동사업에 관한 사항
  3. 회원업체간의 친목협동에 관한 사항
  4. 기타 동 위원회의 사업발전상 필요한 사항

제8장 재산과 회계

제35조(재산의 구분)
  1. 본 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2. 기본재산은 본 회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본 회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과 평가액은 별지 1과 같다.
  3. 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6조(재산의 관리)
  1. 본 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7조(재원)

본 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입비·회비(본 회는 가입비 및 회비를 징수하기 위하여 납부금액, 납부기한 및 납부장소 등을 기재한 납부고지서를 회원에게 우편송부 하거나, 은행 자동이체를 할 수도 있다)
  2. 지방정부 운영비지원 보조금
  3. 사업수입금
  4. 각종 기부금
  5.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6. 그 외의 수입금
  7. 수입을 회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본 회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며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하는 등 정치활동을 하지 않는다.
  8.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제38도(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9조(예산편성 및 결산)
  1. 본 회는 회계연도 1개월 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2. 본 회는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해당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40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1회 실시하여야 한다.

제41조(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42조(차입금)

본 회가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자금의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9장 사무부서

제43조(사무국)
  1. 회장 및 상임이사의 지시를 받아 본 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에는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단, 계약직 또는 촉탁직으로 하고 1년 단위로 계약한다.
  3. 사무국 직원은 공개경쟁채용에 의해 선발한다.
  4. 사무국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다.
  5.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10장 보칙

제44조(본 회 해산)
  1. 본 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2. 해산 시 남은 재산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 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귀속하도록 한다.
제45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인준한다.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인준받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6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7조(규칙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본 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본 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 한다.